[속보]'사장 임명 예정대로'···법원,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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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17:38 | 최종 수정 2024.11.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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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KBS 이사회가 박장범 신임 사장 후보를 선출한 것과 관련해 KBS 야권 추천 이사진이 낸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KBS 야권 추천 이사진이 제기한 ‘박장범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른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하에서 의결을 거쳐 (여권 성향)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임명된 KBS 이사 7인이 박 후보자를 선출한 결의 역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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