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첩·특전·수방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 3명 직무정지

국방부 "계엄사령관 맡았던 육군총장은 사실관계 더 확인해야"
김호복 직무대리는 장태완 이후 44년 만에 비육사로 수방사 지휘

정기홍 승인 2024.12.06 19:12 의견 0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6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상 육군 중장)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분리파견 부대는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이며 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대기조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주요 직위자 직무대리로는 수방사령관에 지상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인 육군 중장 김호복(3사 27기), 특전사령관에 육군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인 육군 소장 박성제(학사 17기), 방첩사령관에 방첩사 참모장인 육군 소장 이경민(육사 50기)을 지정했다.

직무가 정지된 기존 방첩·특전·수방사령관은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사 후배들이었지만, 직무대리는 비육사 2명, 육사 1명이다.

김 수방사령관 직무대리는 1980년 12·12 쿠데타 당시 반란군에 대항했던 장태완 전 수경사령관(현 수방사령관) 이후 44년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으로 수방사를 지휘하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사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는데 이경민은 현 방첩사 참모장이고 방첩사령관에 아무나 앉힐 수 없어서 육사 출신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하고 실제 병력 움직인 것이 없고 움직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서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계엄군 지휘관 직무정지와 관련, "부여된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분리돼 별도로 있게 된다"며 "해당 사령관의 직책은 대리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을 지정해 보직명령을 내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에 대해 "방첩사령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진우·곽종근과 마찬가지로 기존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별도의 공간에 분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난입해 민간인을 다치게 한 특전사 예하 707특임단의 지휘관에 대한 인사조치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특임단 병력을 투입하도록 명령한 사람 등 3명에 대해 조치했고, 실제 병력이 들어와서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명확히 조사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를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실제로 움직였던 부대들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면 사후 조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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