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출석 불응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 먼 단계"라며 "아직은 검토할 것이 많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전날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공조본은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돼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1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팻말. 공수처 제공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통상 일반 형사사범의 경우 3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 수사를 검토한다"며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등)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다. 통상 절차에 따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또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출석한다 해도 나홀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변호인이나 대리인이 다른 입장을 밝힐 수도 있고, 갑자기 선임계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나 강제수사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3차 소환 통보나 체포영장 청구 등 향후 수사 방침에 대해선 "결정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석동현 변호사는 "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정도로 설명해 드리겠다"며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대통령께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헌재가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는 자료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정해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