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헌재 전원일치로 기각···직무정지 검사 곧바로 복귀

쌍방울 대북 송금, 법인카드 수사한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 9개월 만에 업무 복귀

정기홍 승인 2024.08.29 14:51 | 최종 수정 2024.08.29 14:56 의견 0

헌법재판소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비위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한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안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따라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기업 고위 임원 접대’, ‘처남 마약 수사 무마’ 등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이 검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로고

다만 헌재 재판관 3명은 이 검사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위법 행위가 있었지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아니다"라며 별개 의견을 냈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다가 그해 12월 탄핵소추를 당했다.

그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의 횡령·배임 등 수사를 담당해왔다.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지난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처남의 마약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처남댁 가사도우미의 전과(범죄경력)를 무단 열람하고, ‘김학의 뇌물’ 재판의 증인을 사전 접촉했다는 주장도 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1일 국회에서 이 검사 탄핵안을 단독 의결했다.

한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검사의 비위 의혹 수사를 각각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작년 11월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 용인CC 등을 압수수색 했다.

또 작년 12월엔 비위 의혹 제보자로 알려진 처남댁 강미정(조국혁신당 대변인) 씨를 불러 조사했고, 지난 4월 처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업체도 압수 수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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