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에 '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무효' 권한쟁의심판 청구

정기홍 승인 2024.06.18 19:26 의견 0

국민의힘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무효라며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하면 헌법재판소가 유권 해석을 내리는 것이다. 국가 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의힘TV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과 민주당은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의사 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으며 상임위원까지 강제 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 참여권, 국회 안건 심의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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