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KBS 수신료·전기료 분리 징수 합헌”

정기홍 승인 2024.05.30 17:20 의견 0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KBS가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3(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전경. KBS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된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BS는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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