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멈춰달라"…KBS, 방통위 상대 가처분 신청

"법률 사항을 시행령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 원리 어긋나"
김의철 "분리징수 해도 고용·임금 차질 없어"…내부 단결 당부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6.21 23:26 의견 0

KBS가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멈춰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냈다. 가처분은 본안 결정 전에 임시로 내리는 명령이다.

KBS는 21일 오후 헌재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시행령 개정 절차와 개정안의 내용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KBS는 이번 가처분 신청서에서 향후 제기할 헌법소원 본안 결정 때까지 개정 절차를 정지하거나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KBS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특별한 근거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하려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헌법원리에 어긋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도 방통위가 배경도 설명하지 않은 채 10일로 단축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제처장과 협의를 거쳤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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