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 선거 관리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변호인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려고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는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보안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비상계엄)로 이를 확인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국가세력이 여론을 조작하고, 정국불안을 선동하며, 국가전복을 획책하고 있다”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등이 수사 중인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해제도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병력도 최소한만 투입했으며, 계엄 해제 이후 각 지휘관의 통제 하에 질서 있는 철수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시각이 3일 밤 11시였다는 점도 강조하며 “전면적이고 실효적인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투입해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담화문, 포고령(제1호)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당초 포고령에 포함됐던 야간 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했다.
관련해 “대통령이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야간 통행금지 단 하나이며 대통령이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생활의 불편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삭제 지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