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발언들이 "허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2심에서 “공소사실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고 있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성남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중 “2015년 호주 출장 때 김문기 씨와 골프 친 적 없다”는 발언과 국토부에 협박한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발언엔 골프 관련된 언급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다른 핵심 쟁점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백현동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