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축구 선수 손흥민(33·토트넘)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토트넘의 손흥민. 토트넘 누리집
손흥민 소속사는 이날 “손흥민은 명백한 피해자”라며 선처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한 명은 지난해부터 손씨 측을 협박해 3억 원 이상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 측은 이후에도 이들이 추가로 돈을 요구하자 결국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공갈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14일 체포한 뒤 15일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손흥민 측에 보낸 뒤 수차례에 걸쳐 3억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이 손흥민 측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제시한 자료의 진위를 검토 중이다.
A씨는 당시 3억 원가량을 받은 뒤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A씨와 알고 지내던 B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지난 3월 손씨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A씨도 알고 있는지 수사 중이다.
다만 손흥민 측은 B씨에게 또다시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B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 씨 소속사는 이날 공식 입장문에서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손흥민은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팬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