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 여직원 성희롱 사실이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대법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서울시 비서실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이틀 뒤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 중이던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그해 12월 사건을 종결했다.

인권위는 이 사안에 대해 5개월간 직권조사를 했고, 2021년 1월 박 전 시장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었다.

이에 강 씨는 그해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울시

법원은 인권위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1심은 2022년 1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은 2심도 지난 2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강 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강씨 측은 재차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이 지난 5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마땅한 결과이기는 하나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만 4년이 넘게 걸렸다.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그동안 충실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역설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줬다"며 "가해자의 일방적 선택으로 비록 가해자를 사법 심판대에 세우지는 못했으나 '가해자의 행위'를 사법심판대에 세우고 제대로 판단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