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셰프 이연복 브랜드인 ‘더목란’이 판매하는 즉석조리식품인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15일 경기 남양주 소재의 식품 제조가공업소인 놀다푸드가 만들고 유통 전문판매업소 더목란이 판매한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에서 세균·대장균이 기준에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7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바코드 번호는 8809990861903이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보관하는 판매자에게는 판매를 중지하고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회수 대상 업소로 반품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