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2026년 건강보험료율(소득에서 건강보험료를 걷는 비율)을 올해(7.09%)보다 1.48% 오른 7.19%로 인상하기로 했다.
건보료가 오르는 것은 지난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는 소득의 7.09%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고, 지역 가입자는 소득의 7.09%에다 재산 등을 고려한 추가 보험료를 낸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2025년 15만 8464원에서 2026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025년 8만 8962원에서2026년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월 소득 4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올해 월 28만 3600원의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본인이 14만 1800원씩 절반씩 나눠 낸다. 하지만 내년부터 28만 7600원의 보험료를 회사와 본인이 14만3800원씩 절반씩 낸다.
월 소득 400만 원 직장인은 월 2000원 오른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월 소득 400만 원 기준 월 4000원 오른다. 연 4만 8000원 꼴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이를 통해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6.24%였지만,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의 여파로 이듬해 3.49% 급증했다. 이후 조금씩 꾸준히 오르다 2024·2025년은 고물가 등을 고려해 정부가 2년 연속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