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기소됐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된 최고 형량이다.

앞서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3동 내 2층에서 화재가 발생, 작업 중이던 23명(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지난해 6월 24일 오전 화재 후 폭발로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의 화염 기둥 모습. 엑스(X)

수원지법 제14형사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법정에 선 박 대표 등의 선고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또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겐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리셀 직원들에게는 무죄부터 징역 2년까지 선고했다.

법인과 관련 업체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 원, 한신다이아에 벌금 3000만 원, 메이셀에 벌금 3000만 원, 강산산업건설에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재판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사고"라면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겐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박 대표는 이 화재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가 올해 2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반면 박 대표 아들 박 본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