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AP)가 기능을 다해 철거된 후에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회선 사용료가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 와이파이 철거 후에도 회선 사용료가 부과된 곳은 전국 297곳이며 회선료는 1억5000만 원이었다.

경기 하남시 제공

과오납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2970만 원이었고 이어 인천시는 2323만 원이었다.

공공 와이파이는 통신 연결을 원활하게 하고 통신비 경감을 위해 공공 장소에 접속 장치를 설치하는 무선인터넷 인프라 시설로 전국에 9만 9000여 개가 설치돼 있다.

과기정통부 산하 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통합관리센터를 운영 중이며 통신사에서 유지·보수, 해지·철거를 담당한다. 회선 사용료는 1개월에 3만 3000원이 부과되며 지자체, 교육청 등이 부담하고 있다.

신성범 의원은 "과오납된 회선 사용료는 원인을 파악한 후 환급 조치돼야 한다"며 "과기정통부에서는 와이파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철거 등 상황이 발생한 지자체 등에 이 사실을 통보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고의·과실로 과오납된 사용료는 환급 청구할 필요가 있으며 환급 청구할 경우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