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지하철역을 돌며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어온 혐의로 구속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 9웦까지 부산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 횟수는 무려 1295회에 달했다.
A 씨는 과거에도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벌금 1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검찰로 넘겨져 조사받으면서도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265회나 범행을 저절렀다.
검찰은 A 씨가 조사 전 데이터 삭제 앱을 통해 불법 촬영 증거를 삭제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교통카드 사용 내용 등을 분석해 범행을 밟혀냈다”며 “추가 피해를 막고자 구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