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 축구 선수. 대한축구협회(KAF)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네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황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고 황 씨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황 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두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 씨는 2023년 6월 관련 동영상 등을 SNS에 올리고 황 씨가 불법 촬영한 정황이 포착됐다. 앞서 형수 A 씨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