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강 회장은 회장 선거 때인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번에 걸쳐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받을 당시 강 회장의 당선이 유력하게 점쳐져 업체 대표가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