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성향 단체인 참여연대가 “국회는 위헌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논평에서 “법사위가 심사하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는커녕 과방위 대안보다 더 나쁜 내용으로 수정됐다”며 “민주당이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지만, 이것만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질적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위헌적 요소가 더해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처리된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언론 보도를 포함한 표현물에 대해 온갖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누구든지 허위 정보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유통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2010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내용과 같다”고 했다.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기준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주장하는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법사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일부 남기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언론의 권력 비리 보도, 미투 운동, 내부고발, 소비자 제품 평가 등을 억누르는데 악용되어 사회적으로도 폐지 요구가 높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 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불명확한 개념, 추상적 공익 개념, 위축효과 유발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공론장의 토대를 국회 스스로 흔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만약 국회가 위헌적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