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이 제공한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번엔 대한항공 의전 요청 의혹이 불거졌다. 파장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24일 김 원내대표가 가족의 외국 방문 때 대한항공에 공항 편의 제공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의 보좌진이 대한항공 관계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를 폭로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델리민주
이에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며 "생후 6개월 된 손자 출국을 알게 된 보좌 직원이 대한항공에 편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사설 패스트트랙을 신청해 필요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안사람은 프레스티지 카운터와 라운지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보좌 직원이 대한항공 측에 요청했다고 했지만, 안사람은 이를 고사하고 면세점에 있다가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언론 보도에 "관계가 틀어진 보좌 직원이 이제 와서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문제로 보좌 직원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보좌 직원이 제 뜻과 상관없이 일을 진행했다고 해도 당시만 해도 선의에서 잘하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해명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그게 뇌물"이라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원내대표 며느리의 사적인 출국을 대한항공에 요청해 의전 특혜 받았다고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잘 모시려’ 한 것이라고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해관계자가 공직자에게 '잘 모시려고'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 바로 '뇌물'의 정의"라며 "이런 원내대표를 안 자르고 '잘 모시는'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뇌물당'인가"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대한항공 제공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에 대해서도 "부정한 돈 받고 걸리면 반환하면 끝인가"라며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에 감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김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2박 3일간 165만 원 상당의 최고급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이틀간 숙박료 145만 원과 두 사람 조식 비용 12만 8천 원, 추가 침대 비용 7만 원을 합쳐 김 원내대표 가족의 호텔 숙박비는 164만 8천 원"이라며 세부 내역도 밝혔다.
숙박권 사용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 정무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안 등을 다루었다. 직무 관련성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숙박료는 (보도와) 상당히 편차가 크다. 확인 결과 2025년 현재 (객실)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 1일 30만 원 초중반"이라며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이용한 객실은 등급이 높아 일반인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1인당 70만 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금품은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