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앞서 그는 23일 취재진의 호텔 숙박권 의혹 관련 질문에 "(언론에 다 알려진 거) 그걸 왜 묻냐.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냐”며 신경질적이면서도 당당하게 말했다. 이후 논란이 증폭되자 "숙박 비용을 즉각 반환하겠다"며 사태 수습에 애쓰는 모습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방송
앞서 한겨레신문은 김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2박 3일간 165만 원 상당의 최고급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이틀간 숙박료 145만 원과 두 사람 조식 비용 12만 8천 원, 추가 침대 비용 7만 원을 합쳐 김 원내대표 가족의 호텔 숙박비는 164만 8천 원"이라며 세부 내역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가 해당 의혹에 대해 묻자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가"라며 "맞아요. 됐어요?"라고 했다.
그는 지난 2022년 7월~지난해 5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었다. 올해 6월까지는 정무위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당시 국토위에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건, 정무위에선 대한항공 마일리지 현안이 논의 중이었다. 직무 관련성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다.
논란이 커지자 김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금품은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에도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만나 5성급 호텔에서 70만 원 상당의 식사를 해 문제가 됐다.
박 대표는 국회와 행정 기관을 들락날락하는 대기업의 대관 업무 출신이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로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자신이 먹은 건 파스타로 가격은 3만 8천 원짜리"라고 해명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식사 한도를 1인당 5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