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서학개미(미국 주식 투자자)가 국내 증시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1년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 급증으로 달러 수요가 확대된 게 환율 상승의 주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를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원-달러 환율 상승이 계속되면서 1480원을 넘어서자 ‘외환시장 안정 세제 패키지 대책’을 발표했다.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3종 세제 감면’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핵심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내 시장 복귀 계좌에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개인 투자자가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판 뒤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1년간 면제한다.
현재 해외 주식 투자에서 수익이 나면 20% 세금을 내야 한다.
예컨대 해외 주식을 1750만 원어치릎 사서 5000만 원이 됐다면, 수익 32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300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증권사에 RIA 계좌를 만들어 해외 주식을 이체해야 한다. 이후 해외 주식을 매각해 환전한 뒤, 국내 주식형 펀드를 사야 한다.
정부는 국내시장에 빨리 복귀하도록 해외 주식을 팔고 내년 1분기에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하고, 2분기에 복귀하면 80%, 하반기는 50%를 면제한다.
또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에 대해 환(換)헤지(hedge)를 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환헤지 선물환이란 투자자가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면서 생기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금융사와 미리 정해진 환율로 달러를 매도하는 계약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환율이 1달러당 1480원이라면, 이 환율에 1년 뒤 달러를 파는 계약을 하는 식이다. 주로 수출대금을 달러로 받는 기업들이 은행과 많이 체결한다.
현재 개인 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은 없다. 정부는 증권사가 상품을 출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는 보유한 해외 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공급이 즉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배당금 95%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 비율을 100%로 올린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 지원으로 올3분기 말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 달러(약 239조 원) 중 상당 부분이 국내 투자 등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