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 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 통제 우려 등을 들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거부했지만 거대 여당의 세에 무력화 됐다. 표결에도 불참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한 24일 국회 본회의 모습. 국회방송
반대 투표한 3명은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이고, 기권 투표한 4명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진보당 손솔,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았다.
아울러 사실이지만 비방 목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불법 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 정보 판단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려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포함됐다.
또 사실이지만 비방 목적으로 적시하면 명예훼손죄를 적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일부 조항을 막판까지 조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최종 수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통 금지 요건을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되돌린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