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성남시장, 결국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3.22 16:22 | 최종 수정 2023.03.22 18:56 의견 0

검찰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기소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 대표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3년 7월경부터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2018년 1월까지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2014년 8월 유 전 직무대리, 남 변호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2023년 1월까지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6725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게 하면서 민간업자에 4895억 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는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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