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호선 객실에는 CCTV 한 대도 없다

철도안전법에 지하철 영상기록 대상 빠져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3.25 01:11 | 최종 수정 2023.03.25 20:34 의견 0

지하철 객차에 폐쇄회로TV(CCTV)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정우택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서울 지하철 객실 노선별 CCTV 현황'에 따르면, 전체 설치 대상 3613칸 중 1713칸만 설치돼 있다. 이는 전체 객차의 47%에 불과하다.

서울지하철 5호선 객실 천장 모습. CCTV는 보이지 않는다. 정기홍 기자

노선별로 보면 1호선은 객차 내 CCTV 설치율이 0%였다. 3호선(31%), 4호선(10%), 5호선(23%), 8호선(5%)도 크게 모자랐다.

반면 2호선은 100%였고, 7호선은 97%로 거의 모든 객차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

철도안전법상 운전실 외 객차 내 CCTV 설치는 의무가 아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객차 내 CCTV 설치를 늘려갈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추진 계획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CTV 설치 확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이미 설치돼 있는 객차 내 CCTV의 화질이 떨어진다. 전체 CCTV 중 절반 정도가 저화질인 것으로 밝혀졌다. 2호선(356칸), 7호선(489칸) CCTV는 50만 화소 미만이다. 50만 화소 미만은 얼굴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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