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저작권 침해 우려, AI 제작 이모티콘 입점 제한"
3일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특별 세미나서 제안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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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22:38 | 최종 수정 2023.04.0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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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AI가 제작한 이모티콘을 입점시키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지현 카카오 디지털아이템팀 팀장은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특별 세미나에서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고 있고 이모티콘에도 적용이 되는 모습"이라며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모티콘 제안 단계에서 창작자가 AI 기술을 활용했는지, 또 어떤 AI 기술을 활용했는지 알 수 없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사회적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된 단계라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으며 창작자가 입점 심사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에 근거해 AI를 활용한 이모티콘 입점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작자가 AI 활용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에 대해 그는 "아직까진 AI를 활용해 만든 이모티콘과 사람이 만든 이모티콘을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11년 11월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이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이모티콘 작가'라는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났다. 올해 이모티콘 시장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 지 10년이 훌쩍 지난 가운데, 창작자 수익도 높아지고 있다. 카카오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이모티콘은 116개에 이른다. 1억원 이상 매출을 낸 이모티콘 개수도 1천852개에 달한다.
이모티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AI가 생성한 이모티콘도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저작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카카오의 설명이다.
김 팀장은 "일부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의 이미지 학습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해당 기술을 사용한 상품의 유료 상품 판매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며 궁극적으로 타인의 창작물이 악용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플랫폼의 책임 관점에서 볼 때 AI 창작물의 예술성 인정 여부보다 저작권 인정 여부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AI가 만든 창작물의 예술성을 인정할 것인지, 저작물성(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나 저작권 주체 등 쟁점과 관련해 논의가 없었던 만큼 우선 이모티콘 작가(창작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왔다는 의미다.
그는 "AI 기술을 활용한 이모티콘의 입점 정책은 창작자 생태계, 국내 저작권법 및 사회적 논의 등을 토대로 마련하며 창작자 권리가 보장되고 이용자 후생이 증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올 상반기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해 연내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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