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가지 않고 앱서 진료 보험금 받는다'…부산시,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실증 특례

11일 규제자유특구위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사업 의결
부산대병원 주관, 세종텔레콤 등 참여해 플랫폼 구축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4.12 01:07 | 최종 수정 2023.04.12 11:35 의견 0

부산시가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실증 특례를 지정 받았다.

실증 특례란 먼저 사업을 허가 받아 안정성이 검증되면 규제를 풀어 전국으로 확대하는 사업이다. 이 서비스가 성공하면 병원을 가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관련 앱에서 진료 보험금 받을 수 있어 엄청나게 편해진다.

부산시는 1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부산 블록체인 특구 추가사업에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했었다. 부산대병원이 주관하고 세종텔레콤이 참여한다.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

신산업이 규제 때문에 실증 및 사업화를 하지 못할 때 중기부로부터 특구 지정과 실증 특례 허가를 받아 먼저 사업을 하고, 안정성이 검증되면 법령 정비후 규제를 풀어 전국으로 확대한다.

특구 사업자는 사업 기간(2년) 동안 특구 내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실증을 한다.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는 의료기관 방문과 종이서류 없이 앱에서 환자가 진료와 동시에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플랫폼 구축 사업이다.

이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의료기관 연동 진료데이터 및 청구서류의 원본 인증, 보험 청구 이력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손보험 청구양식 표준화로 보험사와 직접 연동을 통한 보험 청구 간소화 및 청구 편의성을 제공한다.

규제특례 요청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 등 4개다. 환자의 대리인은 법인도 가능하고 관련 서식 및 제출 서류도 법인에 부합되도록 허용된다.

또 보건복지부 마이헬스웨이플랫폼과 연동해 국제표준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을 활용한 의료데이터 표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조례 등 제도 마련과 전국 첫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해 기업 유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디지털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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