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트리밍 '누누티비' 폐쇄 때까지 2년간 무려 333억 벌었다

박완주 의원실 분석…저작권 피해 4조 9천억원 추산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4.15 23:06 | 최종 수정 2023.04.16 04:22 의견 0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가 지난 14일 서비스 종료한 가운데 불법광고 수익으로 지난 2년간 333억원을 벌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박완주(천안을) 의원실이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누티비는 국내외 OTT(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영상을 무단 게재 해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총 8348만 명의 접속자를 끌어모았고, 이로 인한 불법광고 수입은 무려 333억원에 이른다.

누누티비 메인 화면. 누누티비 홈페이지 캡처


누누티비 화면에 안내한 영화 및 드라마. 누누티비 캡처

반면 누누티비가 활성화 되기 시작한 2021년을 기점으로 국내 대표 OTT인 웨이브, 티빙, 왓챠의 지난 2년간 영업 적자는 약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티빙의 경우 플랫폼 적자가 심해 이를 운영하는 CJ ENM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누누티비의 영상 스트리밍 화면 상단과 하단에 불법도박을 홍보하는 배너광고를 최대 4개까지 동시 게재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광고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배너 클릭 광고의 평균 단가가 1회 클릭 시 400원임을 고려하면 그간 누누티비의 불법 도박광고 이익은 최소 3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OTT, 방송사 등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협의체는 누누티비의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저작권 피해가 약 4조 9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저작권 침해, 불법 도박 조장 등 그야말로 불법 총화 플랫폼의 접속자 수가 8300만 명이 넘어선 것은 그간 접속 차단에 그친 정부의 제재가 실효성이 전혀 없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및 2030 세대의 누누티비 이용자가 불법 도박광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누누티비가 불법사이트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막대한 수익원인 불법도박 광고에 대해서도 부당이익 환수 등의 강력한 제재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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