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문화재청 문화재보호협약 "65개 사찰 오는 4일부터 무료입장"…그래도 받은 곳은?

국가문화재관람료 61년만에 면제
국비 419억원 지원해 방문객 부담 없애
시도문화재 보유 5개 사찰은 징수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5.01 20:01 의견 0

'사찰 통행세' 논란을 빚어왔던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가 도입 61년 만에 면제된다.

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을 방문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4일부터 면제한다고 1일 발표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전국 65개 사찰에서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이다.

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이 관람료를 공동징수해 온 선암사도 조계종이 작성한 65개 관람료 면제 사찰 명단에 포함됐다.

하지만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관람료 징수가 계속될 전망이다.

5월 4일 이후 문화재 관람료 면제·징수 사찰 명단. 대한불교조계종 제공

올해 사찰 관람료 감면 정부 예산은 419억원이 반영돼 있다. 이는 4일부터 연말까지 약 8개월간 감면하는 액수다. 내년은 12개월분을 산정해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는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해 징수를 시작했다. 이어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1967년 도입)와 통합 징수됐다.

하지만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사찰 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받으면서 방문자들과 갈등을 빚었다.

사찰 측은 문화재 관리와 보존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등산을 하려고 왔다가 사찰이 관리하는 구역을 지나면 관람료를 내게 돼 반발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관리 하는 민간 단체도 관람료를 감면하고 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요건을 따져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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