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지자체의 신설 도시철도가 서울로 진입할 때 최대 혼잡률 기준(수송 정원 대비 수송 인원)이 강화된다. 기존 150%에서 120%로 혼잡률이 강화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혼잡도 개선 추진 원칙'을 지난 1월 경기도, 인천시 등에 통보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경기, 인천) 지하철(전철) 노선도
이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는 서울과 연결된 도시철도의 최대 혼잡률이 120%를 넘으면 증차 계획과 새 차량기지 건설 계획, 정거장 확장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 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가 부담한다.
또 수도권 지자체 도시철도가 서울 진입 이후 구간에도 '혼잡률 120% 기준'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새로 연장되는 구간에만 혼잡률 기준을 적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노선 연장 때 서울 외곽 지역에만 혼잡률을 검토해와 서울 내부 노선의 혼잡도가 극심했다"며 "서울 시민들은 만원 지하철을 타게 되는 등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