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값 폭락 속에 구제역 발생… 4년 만에 충북 한우 농장서, 소 360여 마리 긴급 살처분
농식품부,?전국 우제류 농장 등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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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23:30 | 최종 수정 2023.05.12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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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 있는 한우 농장 4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지난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주의 한우 농장 2곳에서 의심 신고를 받고 정밀 검사를 한 결과 모두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이날 청주 한우 농장 2곳이 추가되면서 구제역 발생 농가는 4곳으로 늘었다.
구제역은 소·돼지·양·사슴 등 우제류(偶蹄類)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우제류는 대개 초식동물이며 발굽이 짝수인 포유류로 굽이 두개, 네개가 있다.
구제역에 감염되면 체온 상승, 식욕 부진, 침울, 우유 생산량 급감 등의 중상이 나타난다. 발병 후 24시간 안에 침을 심하게 흘리고, 혀와 잇몸 등에 물집이 생긴다. 입맛을 다시는 소리를 내기도 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처음 확인된 두 농장 소 360여 마리를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 하기로 했다.
또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이날 0시부터 13일 0시까지 전국 우제류 농장과 축산시설 종사자,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청주시와 인접한 대전시, 세종시, 충북 보은·괴산·진천·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7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과 주변 도로에는 방역차 등 소독자원 56대를 투입해 소독에 나선다. 청주시 인접 7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에서도 구제역 예방접종과 임상검사를 한다.
전국 우제류 농장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화 예찰도 한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2016년 1월 11일~3월 29일 21건 ▲2017년 2월 5~13일 9건 ▲2018년 3월 26일~4월 1일 2건 ▲2019년 1월 28~31일 3건이었다. 2020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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