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친족회사 신고 않아 공정위 경고 받아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8.16 20:30 | 최종 수정 2023.08.17 13:36 의견 0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그룹 소속 친족 회사 두 곳과 친족 27명을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두 회사는 식품 가공 및 도매업체다.

공정위는 지난 2019~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출 자료 중 소속회사 두 곳과 친족 명단을 빠뜨린 김 센터장에게 경고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누락된 두 회사는 김 센터장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해 공정거래법상 카카오 소속 회사로 분류된다.

공정위가 경고만 한 것은 친족회사 신고 누락에 고의성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센터장은 27명의 4촌 이내 친족 명단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개인 가정사로 인해 교류가 거의 없던 모계 측 친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두 회사는 2021년 12월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현재 카카오 친족회사는 아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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