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카카오모빌리티 회게조작 관련 "패키지 계약 둘로 쪼개는 계약은 없다"

정기홍 기자 승인 2023.11.07 02:59 | 최종 수정 2023.11.07 22:09 의견 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회계법인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천 억원대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쟁점을 직접 설명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위법하게 분식회계를 통해 매출을 부풀린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포착하고 지난 7월 감리에 착수한 상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제공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1위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고 있다.

이 원장은 “정보 이용료를 받는 사람의 매출에 (비례해) 부과하는 게 상식에 맞는지 의문이다. 증권신고서 등의 서류를 볼 때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반박과 달리 계약 쪼개기를 통한 ‘매출 부풀리기’로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는 취지다.

금감원장이 이례적으로 공개적인 재반박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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