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최고 151일을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지각 등을 반복한 노동조합 간부 34명을 파면, 해임하는 등 철퇴를 내렸다. 최대 4000만 원의 급여도 환수하기로 했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 근무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 사용자 311명 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근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가 34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CI

공사는 이들 중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은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을 50%만 지급하고 5년간 공직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하지만 3년간 공직 취업을 제한해 파면 다음으로 징계 수위가 높다.

중징계를 받은 간부 중 최대 151일을 무단 결근하고, 상습적으로 지각한 노조원도 있었다.

파면 대상자인 한 노조 간부는 지난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공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급여 환수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수 금액은 약 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600만 원 수준이다. 1인 최고 환수 금액은 4000만 원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비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추가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