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중앙선관위, 민주당 안귀령 후보 '선거법 위반' 수사자료 경찰에 넘겨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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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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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안귀령(서울 도봉갑)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내용을 경찰에 수사 자료로 넘겼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같은 사안이 도봉경찰서에도 신고돼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달 16일 민주당 오기형(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사용한 채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도봉 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겠다. 여러분들도 함께해달라"는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9일까지다.
앞서 안 후보는 지역 노래교실에서도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고 발언했다가 지난달 도봉구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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