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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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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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사전투표(5~6일)를 하루 앞둔 4일부터 총선 당일까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시작된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블랙아웃' 기간에도 3일 밤 12시 전에 조사된 결과는 조사 시점을 명시해 이후에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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