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이 뇌물 수수?"···대검, 총장 계좌내역 전격 공개

정기홍 승인 2024.04.30 20:31 | 최종 수정 2024.04.30 20:51 의견 0

대검찰청은 MBC 기자 출신인 유튜버가 이원석 검찰총장의 ‘뇌물 수수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총장과 배우자는 공직자로 일하는 동안 사인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전적으로 계좌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대검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허위 유튜브 게시물로 검찰총장과 배우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법률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 총장 배우자의 계좌 거래내역 원본도 사진으로 공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공개한 그의 배우자 오 모씨의 SC은행 계좌 거래내역 원본. 대검

이원석 검찰총장의 배우자 오 모씨의 우리은행 계좌. 대검

앞서 유튜버 장인수 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이날 밤 9시 ‘헌정 초유 검찰총장 뇌물 수수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게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2016년 3~4월 이 총장의 배우자가 박 모 변호사의 배우자 정 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4100만 원을 받았고, 관련 증거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시세조종 혐의로 2016년 검찰 수사를 받다가 구속기소됐다.

대검이 공개한 이 총장 배우자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오 씨가 해당 날짜에 정 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 총장이 이를 배우자에게 확인했고, 배우자가 직접 은행의 확인 도장이 찍힌 거래내역을 받아왔다.

한 일간지는 유튜브 내용을 기반으로 이 총장에게 ‘정 모(박 변호사의 배우자) 씨가 2016년 3월 25일 신한은행 계좌에서 오(이 총장의 배우자) 씨의 SC은행 계좌로 3000만원 송금’ ‘정 씨가 2016년 4월 15일 신한은행 계좌에서 오 씨의 우리은행 계좌로 1100만원 송금’이라고 적힌 거래내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출처 불명의 조작된 거래내역이고 검찰총장 배우자의 이름, 은행, 계좌가 모두 허위 조작된 것”이라며 “아예 해당 거래내역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대검은 “허위 동영상이 게시되면 해당 금융거래 자료를 조작하거나 이를 유포한 사람과 함께 모든 법률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했다.

한편 장 씨와 ‘서울의소리’는 공개하려던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한 뒤 영상 공개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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