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무회의, '채상법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위헌에 위헌을 더한 법"

정기홍 승인 2024.07.09 11:00 | 최종 수정 2024.07.09 11:11 의견 0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 상병 특검범'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특별검사)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로 채택되면서 재발의 됐다.

다음은 한 총리의 관련 발언 전문이다.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22대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국회 개원식마저 연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여야 간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었고, 내용적으로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되었습니다. 이것이 불과 37일 전 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습니다.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본 법안에 대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논의코자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되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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