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법, 국민의힘 의원 퇴장 속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4박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돌입

정기홍 승인 2024.07.26 19:50 | 최종 수정 2024.07.26 20:59 의견 0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중 첫번째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4개 법안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통과시켰다. 국회방송

방통위법은 재석 의원 183명 중 18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 내용은 방통위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고, 의결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필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지만 186명의 야당 의원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해 토론이 종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고 24시간 뒤부터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토론이 종결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통위법 가결 직후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 수를 증원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도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법안 상정 때마다 24시간씩 최소 4박5일의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소 오는 29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전날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5시 35분쯤 토론 중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에게 마무리 발언을 요청한 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상정했다.

방송4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3법에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4명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가한 것이다.

방송3법은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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