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디올백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직무 관련성·대가성 없어"···검 수사팀과 같은 의견 제시

정기홍 승인 2024.09.06 20:14 | 최종 수정 2024.09.07 13:10 의견 0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6일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권고는 참고사항이다.

이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디올백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본 수사팀 수사 결과와 같은 의견이다. 따라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수사심의위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만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 혐의를 심의했고 모든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

검찰 수사팀은 PPT 자료를 준비해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 등이 청탁 대가가 아닌 '취임 축하 선물' 또는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한 근거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또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넸던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가 낸 의견서도 함께 검토했다.

이날 수사심의위에는 최 목사와 이를 보도한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 기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안건의 피의자나 피해자가 아니라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최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과 18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선물하면서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디올백 등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대가성도 없다고 봤다.

또 일부 청탁은 존재하지 않거나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청탁은 디올백 전달 후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이뤄진 점도 반영됐다.

강일원 수사심의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수사심의위원 15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여 동안 논의했다.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장면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공개 영상은 최 목사가 1년 2개월 전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주면서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것이다.

이어 지난해 12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했다.

한편 최 목사는 이날 낮 12시쯤 대검 앞에서 전날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에 불러 의견을 들어 달라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서 대기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명품가방 동일성 검증 과정에 저를 참여시키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등 편향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