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혐의 없음' 결론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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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11:38 | 최종 수정 2024.08.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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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명품백(디올 백)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보다는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사 결과는 향후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최 목사는 오는 23일 사건관계인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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