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조사 10시간 뒤 알았다···'총장 패싱?'

"총장,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 없어 조사 끝나고 보고"

정기홍 승인 2024.07.21 16:03 | 최종 수정 2024.07.22 21:24 의견 0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대면조사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백(디올 백) 수수 의혹’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 약 10시간이 지난 20일 밤 11시 10분쯤에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 중”이란 취지의 유선 보고를 받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7월 4일 월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수사 검사의 탄핵’과 관련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검찰나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0일 밤 1시 30분 김 여사를 제3의 장소로 불러 대면조사를 했다. 조사는 21일 새벽 1시 20분까지 약 11시간 50분간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총장에게 이 여사의 조사 사실을 보고한 것은 밤 11시 10분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조사가 끝나고 명품 백 수수 의혹 관련 조사가 진행될 무렵이었다. 이 총장은 명품 백 수수 의혹에 관해서는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는 아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원석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아 사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명품 백 사건은 당일까지도 조사 여부가 불투명했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이 출석한 뒤 "명품 백 사건도 조사를 받겠다"고 해 조사가 이뤄져 보고가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김 여사에게 '명품 백 수수' 관련 대면 조사를 강제할 수 없었다.

이 총장은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 라인에서 배제돼 있다.

지난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장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후 복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가족 관련 4개 의혹 등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면 담당 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

추 전 장관(현 의원)은 "이해충돌 여지가 없는 후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이 복원하고 검찰총장 지휘 아래로 관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 김오수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을 건의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용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원석 총장이 “2022년 9월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지휘권이 복원되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무튼 검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총장은 물론 대검 간부 누구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서야 서울중앙지검이 사후 통보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진행된 북한인권간담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11일 미국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대통령실

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선 '이 총장 패싱' 논란이 나오고 있다.

김 여사 조사 장소를 두고 이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견해 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검찰청사로 직접 소환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했고 이 지검장은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검찰청에 소환할 경우 경호 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5일까지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