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당, 국회 법사위 '윤석열 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모녀 증인 채택
정기홍
승인
2024.07.09 16:55 | 최종 수정 2024.07.09 17:51
의견
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부른다.
법사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김 여사와 최 씨를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증인 17명이 포함됐다.
또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증인으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22명을 부르기로 했다. 참고인은 7명이다.
법사위는 19일 청문회에서는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 청문회에선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제도다.
지난달 20일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관련 청원은 이날까지 133만 명이 동의했다. 청원 사유는 윤 대통령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5가지다. 청원 동의 마감은 20일이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