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저급·비열한 외압에 절대 굴복 말라”
정기홍
승인
2024.07.04 15:58
의견
0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검찰 구성원들에게 “절대 굴복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4명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21대 국회에서도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었다.
이 총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한 글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 받는 피고인들이 법원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는 것,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어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는 법언을 인용하며 “이는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검찰 개혁’에 관해 “형사사법 제도는 섣부른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이 총장은 야당이 주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도 “법안 발의에서 공포까지 18일 만에 급조된 검수완박과 앞선 수사권 조정 입법은 사법 정의를 원하는 국민 모두에게 사법 절차 지연, 비효율, 불만족을 가져왔다”며 “결정적으로 국가의 범죄에 대한 대응력, 억지력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참담해 했다.
그는 실패 원인을 “단 한 건의 수사와 재판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탁상공론으로 사법제도를 설계하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입법했기 때문”이며 “사법제도를 공정과 효율이 아니라 오로지 ‘검찰권 박탈’, ‘검찰 통제’라는 목표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지금의 형사사법시스템을 ‘누더기’라고 표현했다.
그는 “또 다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소위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도그마를 꺼내들었는데 이는 결국 ‘국가의 범죄 대응과 억지력 완전 박탈’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 명확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