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추가 기소…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1심 유죄 판결에 '제3자 뇌물' 등 혐의 적용

정기홍 승인 2024.06.12 13:10 | 최종 수정 2024.06.12 13:19 의견 0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아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과 함께 모두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전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주며 악수를 하고 있다. 경기도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다. 또 2019년 7월~2020년 1월 북한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제3자인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고,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인정된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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