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민주당 검사 탄핵은 오직 한 사람 지키려는 방탄 탄핵"
“의원 면책특권 벗어난 직권남용·명예훼손·무고 법적 검토”
정기홍
승인
2024.07.05 14:49
의견
0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에는 직권남용, 명예훼손, 무고 등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벗어난 부분이 있으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민주당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바가 있느냐’는 물음에 “(이번 탄핵안 발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고,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해당된다고 하면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적인 견해들도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총장은 “국회의원들에게는 면책특권이 있다. 국회에서의 발언과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려해서 보겠다”면서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이 총장은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 법원에 보복을 가하려는 것이고 압박을 넣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껏 해오던 대로 기존의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 ‘필벌이다’ 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환 시 출석 여부와 관련해 이 총장은 “민주당 안에서도 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탄핵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검찰의 대응이 정치적이란 비판에 대해선 “수사와 재판이라는 검사의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에 대해 손 놓고 두고만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면서 “제가 이렇게 탄핵에 대한 위헌성, 위법성, 부당성을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에 대해 이 총장은 “현재 수사팀에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엄정하고 공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했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