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 유포 전공의 구속영장 청구

정기홍 승인 2024.09.13 17:22 | 최종 수정 2024.09.13 23:47 의견 0

검찰은 13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직한 전공의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대생과 전공의, 전임의 실명 명단을 공개한 텔레그램

A 씨는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공의는 응급실 의료 인력 현황을 유포해 생명을 담보한 행위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이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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