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2마리 37만 8천 원' 소래포구는 바뀌지 않았다···인천 남동구 6개월 점검에 150건 적발

정기홍 승인 2024.09.17 22:16 의견 0

대게 2마리에 37만 8천 원을 부르는 등 때만 되면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6개월 간 무려 150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6월 ‘호객 행위·섞어 팔기·바가지’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자 상인들은 자정대회를 열고 큰절까지 하며 사과했지만 뿌리깊은 바가지 상거래는 없어지지 않고 있다.

17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지난 2월 유튜버 '생선선생 미스터S'가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을 찾아 대게 2마리를 사는 영상. 영상에서 상인은 4.2㎏인 대게 두 마리에 37만 8000원이라고 했다. '생선선생 미스터S'

인첨 소래포구 어시장 전경. 인천시

이 가운데 어시장 가게 17곳은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5만∼9만 원씩을 부과받았다. 무게가 달리 표시된 접시 형태의 저울(계량기) 61개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또 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가 16만∼2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원산지 거짓 표시와 조리장 청결 위반도 1건씩 적발돼 각각 시정조치와 과태료 25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어 어시장 인근에서 음식물을 파는 불법 노점상 1곳은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본격적인 꽃게 철과 소래포구 축제를 맞아 많은 손님이 소래포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인들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으로 소래포구 어시장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소래포구 어시장 일부 상인들의 상술을 고발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

한 업소는 정확한 무게를 재지 않고 대게 2마리 가격을 37만 8000원으로 지나치게 비싸게 불렀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소래포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빠지자 남동구는 지난 3월부터 합동 점검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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