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고교 무상교육비 국비 연장' 거부권 행사…고교 무상교육 어떻게 되나?

국회서 법안 최종 부결 땐 교육청 부담
정부 "시도 교육청 지방교육재정 넉넉"
서울 등 일부 교육청 "정부가 책임 전가"

임지연 승인 2025.01.14 19:02 의견 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지 않고 최종 부결되면 고교 무상교육비는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최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47.5%를 국고에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 요구했다.

지난 2019년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 47.5%를,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1조 9920억 원이며 이 중 정부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9462억 원이다. 이 특례는 지난해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야당에서 3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고교 운영은 지방교육재정 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례 자체가 한시적이므로 일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데다 최근 지방교육재정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교육청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 개정안 가결 때 예비비에서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으나 1조 6000억 원의 예비비 중 9000억 원 이상을 고교 무상교육에 사용할 경우 재난·재해 복구 지원, 전염병 대응, 복지 지출 부족액 등 긴급·중대한 수요에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했다.

이들 교육청은 장기적인 경기 악화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교육부에서 주는 교육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고정비인 교직원 인건비 비중으로 무상교육 등 정책사업을 추진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서울 교육 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76% 이상”이라며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이 중단되면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감축으로 이어져 교육 여건이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상교육 관련 법안 거부권 행사는 고교 무상교육의 국가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초중등 교육 분야의 시도 교육청 예산은 남아 돌고, 대학 재정은 부족해 교육 예산을 대학 지원 쪽으로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등 교육 분야의 '풍족'과 대학 교육 분야의 '부족'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것이다.

지역 주민이나 일선 학부모들에 따르면, 일선 초중등 학교에서는 연말이면 남는 예산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위 말해 일선 지자체의 '연말 보도블록 예산'이란 우스개 비판 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끊겨도 학생·학부모가 부담하지는 않는다.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무상으로 하고,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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