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 구형

정기홍 승인 2024.09.30 18:24 | 최종 수정 2024.09.30 18:25 의견 0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음에 따라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져 '사법 리스크'가 커질 전망이다.

검찰이 지난 20일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로 선고 일자가 잡혔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 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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